고용노동부,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택배노동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부가 올해 말 시행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고용안정망에서 소외된 25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예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0일 특고를 제외하고 예술인에 국한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조에 따라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해 이달 8~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택배와 배달 노동자 등 고위험 저소득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을 위한 근거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표=뉴스핌
도표=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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