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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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 여부가 8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박 수사관은 지난해 검찰의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등 사건 관계자 측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박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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