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 아닌 60% 부과
양도세 중과세율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2%까지,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는 6%로 높아진다.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2%까지,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는 6%로 높아진다.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2%까지,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도 6%로 높아진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2번째이다. '7·10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다.

먼저 단기보유 주택매매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현행 40%인 세율이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60%로 인상된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인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2배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부담을 더욱 커진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지금까지는 1~3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1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2주택은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비율이 확대된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되고, 민영주택도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도 완화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4년짜리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는 등 등록임대사업제도도 보완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물론 장기임대 전환도 불허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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