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생애최초 비율 20%→25%로, 85㎡ 이하 민영주택 포함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7·10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자료=국토교통부)
7·10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비율이 확대된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되고, 민영주택도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7·10대책에 따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7·10대책에 따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아울러 사전분양 물량은 현재 9000가구 수준에서 3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9000가구)를 받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자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