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되는 장기임대 유형은 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등록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8년 이하 임대아파트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8년 이하 임대아파트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4년짜리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는 등 등록임대사업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보면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물론 장기임대 전환도 불허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말소를 원하면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미 등록된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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