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6개 → 7개 구간) 및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높은 구간 인상률을 더 높게)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대폭 강화 (보유기간 → 실거주기간) 및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 도입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도시계획박사인 법사위원회 소속 김진애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진애 의원은 “낮은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납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의 개정안은 ▲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강화 ▲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개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12~50억원 구간을 12~20억원, 20~50억원으로 세분화해 고가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018년 기준 12~50억원 구간의 종부세는 978억원(9,935명) 규모로 평균 1,000만원 수준이다. 구간을 나누어 보면 12~20억은 평균 720만원, 20~50억원은 1,7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 같은 과세 구간에서도 종부세 차이가 크다는 것은 주택보유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구간 세분화를 통해 세율을 차등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표준의 세율을 낮은 구간은 낮게, 높은 구간은 높게 인상한다. 3억원 이하 구간은 일반 0.1%p, 3주택이상(조정지역 2주택) 0.2%p 인상하고, 3~6억은 각각 0.1%p, 0.3%p 인상한다.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 구간은 각각 0.3%p, 0.8%p 인상해 최고세율을 3%와 4%로 강화했다.

또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같은 세제혜택을 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구는 실거주자를 위한 1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에 보유 기간 외에도 실거주 여부를 반영해 세액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 및 국세청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다. 그간 장기간 실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한 납부부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 과세기준일 기준 65세 이상 ▲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 대통령령에 따른 소득기준과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되면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할 수 있어, 납부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똑똑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가질 때 주택시장이 안정 될 수 있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납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진애의원은 법인 주택과 토지 등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법인 종부세 강화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