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고 6%·1년 미만 주택 양도세 최고 70%
취득세도 3채 이상 보유 개인이나 법인은 12% 과세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2%까지,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은 6%까지 높아진다. 취득세 역시 지금보다 3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이다. 이른바 '세금 폭탄'을 투여해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2주택자는 8%,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까지 올렸다.

현행 취득세율이 3주택 이하 개인과 법인이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 4%인 것을 감안하며 최고 4배로 강화되는 셈이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배제된다.

주택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 부담이 2배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부담은 더욱 커진다.

단기보유 주택매매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현행 40%에서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인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10%포인트씩 더 높아진 것이다.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제 세율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제 세율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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