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년 9월 고 권대희씨는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50여일간 뇌사상태로 있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권 씨 수술 직후 찍힌 CCTV 장면.(사진=유족 제공)
2016년 9월 고 권대희씨는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50여일간 뇌사상태로 있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권 씨 수술 직후 찍힌 CCTV 장면.(사진=유족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권대희법(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초구에 소재한 성형외과에서 턱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50여일간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고 이로 인해 '유령수술' 등의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과 법적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구급차에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실 설치와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환자의 알 권리' 주장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리고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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