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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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보다 10년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 있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의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에 대해서도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2심에서 인정한 27억원의 국고손실죄에 더해 34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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