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안 처리" ↔ 통합 "징벌적 과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시기 안에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며 이번 대책을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이때,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번 대책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으로 비유하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했다. 허 대변인은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할 때"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을 최고 72%까지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을 팔 경우 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는 강도높은 투기 억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의 취지를 크게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세제 강화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중심에 놓고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려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와 법인도 1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은 확대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된다.

소득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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