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한 개선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비를 가중시키고 있으나, 제도를 정비해 한방진료를 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랑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를 발간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고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으로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바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자배법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건강보험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전국 지자체의 한방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서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방의료 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요 해외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및 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동차보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보험 관리의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등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현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원하여 의료 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및 행정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있는 정부부처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향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한방치료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합리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대책을 강구해 서로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가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보 진료비가 2조원대를 초과하고, 이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9500억대로 전년 대비 34% 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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