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의료기관,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선정과 실시횟수에 대한 관한 세부적인 기준 신설해야”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윤호21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30명의 사상자(사망 3명, 부상 27명)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병원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연달아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상 불량 사항이 적발된 화재취약건물이었지만 올해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전라남도소방본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병원은 2018년 1월 소방특별조사상 ‘옥내소화전 펌프 누수’로 인해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정 이후 불량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올해에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에는 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8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선정과 실시횟수에 대한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며 “화재 대피 등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