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논의와 시사점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현재 독일에서는 의석수 확대를 초래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 독일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선택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9일,‘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논의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사상 최초로 연동형이 가마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으며,준연동형 비례제에서도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기위해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이 적용됐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독일에서는 초과의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원정수 확대 억제와 관련해 총의석을 제한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초과의석 삭제 방안’, ‘권역간 보정을 통해 초과의석을 상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이 갖는 특징은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는 목적 외에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데 제도설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간 보정’을 통한 초과의석 상쇄방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당간 보정’은 한국과 같이 전국명부방식의 비례제에서 초과의석으로 인한 의원정수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효적이지만, ‘투표가치의 중복 반영’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초과의석을 효과적으로 상쇄하여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고 유동성을 차단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며 “다만,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 중 ‘690석 상한모델’이나 ‘지역구 삭제방안’은 공통적으로 지역구의석 삭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을 고려해 정교한 검토와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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