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차익, 2018년 2조 1,820억 원 달해
- 불로소득 잡겠다더니...9억 넘는 주택, 건당 5억 4천만 원 차익 실현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가 원주지역 역대 최고가 분양에도 불구, 4단지 등에서 단타를 겨냥한 투자세력의 가세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사진 스트레이트뉴스]
2018년 계약 후 2년 이내에 분양권을 매각한 단타족의 차익이 2억원을 웃돌았다.[사진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문정부 출범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 원(58,3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 원이었으나, 2016년 1조 7,340여억 원, 2017년 1조 9,140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0,316건에서 2018년 5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 1백만원에서 3천 7백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 1천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 4천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 1백만원에서, 2018년 3천 3백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며, ‘단타를 잡겠다’는 국토교통부의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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