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10시, 국회의원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중요한 법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국회가 풀지 못한 숙제로 꼽힌다

이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 이탄희.오영환 의원)은 오는 7.15(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법률안 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다중인명피해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가 맡아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에 대한 판결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오민애 변호사(민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김혜진 공동대표(생명안전 시민넷)가 좌장을 맡고,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토론자로 나와 입법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전승태 산업안전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김광일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한국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등이 노동계를 대변하고, 한명희 건설안전과장(국토교통부 ), 임영미 산재예방정책과장(고용노동부), 권상대 공공형사과장(법무부)이 정부의 방향과 입장 설명 등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 발의된 강은미 의원의원의 법률안 , 민주노총을 포함한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이 각각 발표한 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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