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 연 1.2% 저금리로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감정원 지원형은 100억원 이상 사업지 발굴해 설계비용 지원

LH 참여형과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LH 참여형과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아울러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덜 수 있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또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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