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속입법 처리 하세월... 통합당, 위원 추천 거부하며 '버티기'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야갈등과 추천위원 인선문제로 시행일 첫날인 15일에 정상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은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 두 명 중 한 명이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범인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사임했다.

공수처법에 관련한 후속입법도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도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난관에 빠진 민주당은 통합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한편, 여당 몫의 나머지 추천위원 물색에 다시 들어갔다.

민주당은 궁여지책으로 통합당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하위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지난 13일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만일 법규가 수정돼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에게 비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할당된다면 정당 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이 독식하는 형태가 돼 공수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각 1명, 여당 2명, 야당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이 공수처장 후보에 오르게 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출은 물론 대통령의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다.

애가 타는 쪽은 민주당 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회에서의 후속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이미 정부과천청사 5동에 사무공간를 마련하고 관련 장비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막막하게 여의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와 박원순 전 시장의 생전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감투를 휘어잡은 통합당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위원이었던 장성근 변호사의 사임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하다가,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고 비꼬면서,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국가의 새로운 최고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건데 졸속 무모하게 해선 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공수처법 하위법안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시행도 전에 법을 바꿔서 추천위원수를 바꾸려는 시도 모두 꼼수이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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