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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