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네이버, 주민번호, 아이핀, 신체 사이즈 등 동의없이 저장"
네이버, "개인정보 사전 동의, 민감 정보 아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국내 사용자의 민감정보의 해외 유출' 주장에 대해 네이버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사진=김영배 의원실/네이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국내 사용자의 민감정보의 해외 유출' 주장에 대해 네이버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사진=김영배 의원실/네이버)

네이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국내 사용자의 민감정보의 해외 유출'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공식 부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일 "개인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의 원칙을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내밀한 신체 사이즈부터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네이버가 2016년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홍콩에 있는 해외 법인에 전송해왔다며 당국의 조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홍콩보안법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깨알 같은 글씨와 함께 '해당 약관의 동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사후 고지가 아닌 동의가 필수 사항"이라며, "네이버는 그동안 동의가 아닌 통보를 통해 개인정보등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즉각 방통위 등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민감한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날 공식블로그 '네이버다이어리'를 통해 "모든 백업 데이터는 암호화 돼 저장되며 외부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먼저 김 의원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검열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홍콩보안법 진행상황에 맞춰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싱가폴로 이전 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어 "백업 국가 역시 이달 초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한 상태로,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들여다 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아울러 지난 2016년 10월부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을 통해 국내 이용자 데이터의 국외 백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용자 데이터는 사설 전용 네트워크(VPN)를 통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보안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민감한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