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의원, "무조건 국내 면허 발급 제도 정비 필요"

김영배 의원실 제공
김영배 의원실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교통 범죄가 70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 4천 656 명으로 국내 인구 대비 4.9%에 달해 한국은 실질적 다문화 국가가 됐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및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0~2019) 전년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율 평균은 8%로, 외국인 증가율 평균 8%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그중에  교통 범죄는 702% 이상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 교통 범죄의 경우 2011년 53만9천029건에서 계속 감소해 지난해 40만4천962건으로 10년 전보다 32% 줄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년 139만5천077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9년 252만4천656 명으로 1.8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만2천543건에서 3만9천24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 범죄가 8배(2010년 985건에서 2019년 7천904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강간(추행)이 3배, 절도가 1.9배, 폭력 1.5배, 마약 1.4배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 간 외국인 교통 범죄 총계의 35% 이상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항으로 국내 도로 교통 신호 미숙지, 차선 변경 및 좌.우회전 도로에서 판단 오류 등을 포함한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 등의 사고였다.

또한, 무시험 국내 면허증 교환으로 쉽게 국내 면허를 취득하는 외국인과 면허 필기 시험 지원 언어 축소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외국인 모두 증가했다.

경찰청장 고시(2019.3.22.)에 의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국내 면허 인정국가) 110개 국가와, 양자간 협정.약정 체결 25개 국가  총 135개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시력과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 외 별도의 시험 없이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할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장 고시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 소속 외국인이 자국 면허증과 만료 전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한국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 SOFA법 등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발급 규정을 참고해 외국인이 모국에서 취득한 면허증을 국내 운전 규칙과 도로 특성에 대한 교육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2010. 9월부터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영어.중국어 등 10개의 언어로 외국어 학과시험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2018년 4월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 3개 외국어로 축소해 운영 중이다.

필기시험 지원 외국어 축소 운영 전인 ‘17년 기준 전체 외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자 49,800명 중 6,800여 명이 학과시험 지원이 폐지된 언어 사용자였으며 이에 따라 대리 시험, 운전 면허 취득 포기 외국인 등이 생겨났다.

현행 외국인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 ▲ 해외운전면허증의 경우 위.변조가 쉽고 국내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무면허 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 받기 쉽고, ▲ 외국인 교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고 형량이 낮으며, ▲ 외국인 운전자에게 국내 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가 나도 국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벌금 500만 원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추방 조치 되는데, 사망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음주 운전 등의 교통 범죄의 경우 행정사를 통해 벌금 감면이나 형량을 낮출 수 있고, ▲ 국내 교통 사고 기록은 외국인의 모국으로 이관되지 않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행정사를 통해 벌금 감면이나 형량을 낮출 수 있으며, ▲신호체계, 운전석 방향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도 최소한의 안내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최근 10년 간 외국인 교통범죄가 700% 늘었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무시험으로 운전면허를 교환해 줄 때, 운전자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에 대해 해당 국가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맡기는 외국인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사본 보관 및 수집에 대한 해당국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이어 그는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무조건 교환 발급하기 전에 운전석의 위치가 반대거나, 도로교통규칙이 상이한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절차로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쓰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배 의원은 아울러 “외국인 교통 범죄에 대해 자국민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에 더해, 본국으로 교통 사고 기록 이전, 향후 국내 면허 발급 중단 등의 조치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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