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내 부동산 구입시 특별 취득세 우선 도입 긴요 주장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가 지역이 아닌 국경까지 넘어섰다. 꾸준히 증가세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지난 한 달 동안만 2,090건에 달하면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인 투기를 잡지 못하면 어차피 부동산 안정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외국인이 더 유리해진 역차별 현상이 특히 우려가 되며, 외국인은 국내  ‘고강도 대출 규제’ 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고 토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살배기 미국인도 용인 주거용 토지 땅주인이었다.” 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데, 자칫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정부에 세금 내면서 외국인 건물주를 모시고 살게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대상 특별 취득세율 20%를 도입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역시 아파트, 다세대 등 주요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같은 장치를 강력하게,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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