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사태, 규제수준의 재정립, 시장참가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징벌적 배상책임 필요
- 디지털 뉴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호환을 위한 통합 준비해야
-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 확충과‘전국민주치의제도’도입 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상을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도심지역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와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방안,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기초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통합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네덜란드(37%), 덴마크(21%) 등 OECD 유럽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에 비해 한국은 6%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SH. GH 등 지방공사의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발행과 국민연금, 주택도시기금 등의 채권 인수 방식을 활용해 도심지역에 용적률을 인상하더라도 보육, 요양시설을 갖춰 서민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다양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자료=이용우 의원)
(자료=이용우 의원)
(자료=이용우 의원)

이 의원은 “30년 연한이 임박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그린 뉴딜에 포함된 노후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1기 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해, 정부나 지자체는 지원 방안을 마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2015년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전환 ▲펀드설립 사후보고 ▲ 판매 고객 적합성·적정성 면제 ▲가입금액 인하(5억→1억) 등 규제완화를 뒷받침하는 감독체계 및 시장 참여자 역할과 책임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수준에 대한 재정립, 운용-수탁-사무관리-판매사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수수료 체계 재정립,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을 통한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뉴딜에 대해“디지털 뉴딜의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적 접근으로는 부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공인인증과정 통합, 데이터 호환 가능한 표준화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협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고용보험 기준에서 벗어나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초로 하는 보편적 실업보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노인층 대상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막중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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