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대표 발의
- 한 의원,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 것”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토록 해 고향 방문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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