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이제는 독립된 상장회사법이 필요”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7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7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사진=이용우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7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상법(법무부 소관법률)에는 지배구조에 관해,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 소관법률)에는 재무활동에 관해 각각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호한 분류기준 및 소관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인해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법안 발의 이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이 준비한 상장회사법은 총5장 50조로 이뤄져 있으며 기존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KB증권의 현대증권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소수주주 차별문제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자사주처분문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 드러난 자사주마법문제의 해결 및 주총일자 분산화와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규정정비 등을 통해 이 시대 화두인 공정과 주주평등원칙의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상장회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남우 객원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고 송창영 변호사,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전성인 교수(홍익대), 조세훈 대표(이룸투자자문) 및 김연준 공정시장과장(금융위원회) 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석상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잇도록 모든 정책 수단 강구해야 한다”면서 “기업투자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차별없이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장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통일된 법체계를 갖추게 돼 수범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진 상장회사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보다 공정한 시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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