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 여부 내달초 결정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한달 지났지만 검찰 고민 깊어
법조계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기소할 가능성 매우 높아"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8월초 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8월초 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다음달 초 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참고인 조사를 병행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재로 지난 20일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 바 있어 이번 주 내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오는 29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8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 발령 전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옳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심의위의 의결을 1~2주 내에 따른 것에 비해 이번 이 부회장 기소 건은 유달리 길어지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1년 8개월간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으로 주주들을 속였는지 여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두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경영권 강화와 사업경영상의 원활함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고 과정 전반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해 재판에 넘길 삼성 전·현직 임원진의 규모나 적용될 혐의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외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의 영향이 크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10대 3의 표 차로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엇갈리는 첫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기인사 후 수사팀 구성이나 지휘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 전까지 기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KBS의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배후 의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정황 누출 의혹 등이 겹치며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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