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지적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정부가 운영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예산편성 및 운용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고용노동부)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의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운용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과 과제’ 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에 따라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청년의 신규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최초 지원 대상 업종이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됐고, 지원 인원 한도 조정(30 명),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기준 등의 개편이 있었다.

이 사업은 2017년 이후 예산(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었고, 지원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호응 및 활용도가 높고, 사업 시행 이후 청년의 신규고용 확대 및 참여기업의 피보험자수 증가 등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지원인원 확대 등 수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청년 채용 후 장려금사업에 최초 참여한 사업장(10,677개사)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 후(2018년) 기업 당 평균 청년의 신규채용이 전년 대비 69.1%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올해 1조 4,25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고, 2018년 12만명, 2019년 약 23만명, 금년 6월말 현재 약 20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이 사업은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효과, 재정부담, 후속대책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 ▲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종료(2021년) 이후 후속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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