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행안위 전체회의, 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수정동의
- 7·10 부동산대책 이전 계약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10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율 소급적용 논란이 벌어졌던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제안한 수정대안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7.10부동산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취득시 종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8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계약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이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경과조치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배 의원은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시행사와 분양계약체결 확인 등 공신력있는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취득 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당초 규제-비규제지역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비규제지역에 거래절벽 현상이 우려된다.” 며 “2주택은 종전세율 1~3%를 적용하되, 3주택부터 8%, 법인·4주택 이상은 12%로 중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영배 의원 수정의견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 조문의 모호한 부분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 수 합산범위에 분양권, 입주권,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유 주택 수에 합산 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신탁주택의 경우에도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해야 한다,” 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개인이 아닌 단체도 주택 취득세율 강화 대상 법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야 하고, 과세 관련 정보를 행안부 장관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만 20세 미만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영배의원의 모든 수정 의견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부동산 매매임대업’ 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법안을 세심히 다듬을 것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