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 12% 상향 적용
신혼부부 제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전연령·미혼 확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지방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였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한다.

일정 가액 이상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되면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 취득 시 12%로 중과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7·10 부동산 추가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고, 부동산매매나 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75%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통합당 소속 위원은 여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중한 조세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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