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합당 퇴장 속 파행 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처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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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래 마련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의 논쟁 끝에 결국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말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대차 3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상임위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통합당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표결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는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 속에서 진행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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