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부패예벙추진단, 화력발전 공공·민간기업 점검
사용승인 등 없이 서울복합화전 전력 생산하고 판매
안전인증 없이 위험장비 레일식 운반장비 설치, 사용
공사 변경 없었는데 계약금액 적다는 이유로 17.8억 증액
직원 해외 교육비로 하루 380만원 지급하고도 자료 없어

한국 중부발전 본사 전경. (제공=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사업비를 부풀리고 안전규정을 어기다 적발됐다. 또 직원 해외연수 교육비로 교통비와 숙박비 외에 하루 최고 380만원을 지급하고도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전경. (제공=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내부시설 공사비를 비롯한 처리비용을 별다른 근거 없이 부풀리고,  안정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교육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며 하루 38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및 민간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11건의 비위사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인 공공발전업체는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두 곳 민간발전업체는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2곳이다. 그리고 이들 업체가 보유한 발전소 가운데 점검 대상은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4곳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로 사용,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얻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부발전은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과다지급하기도 했다.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지급하다 적발했다. 1인당 교육비로 하루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정산 근거자료가 없었다. 특히, 해외항공료 등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별도로 지급이 됐다.

또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해 41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패예방추진단은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하는 한편,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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