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4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될 듯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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