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보험업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법 개정안 발의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험관련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험관련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마련 중이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험관련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의원은 가입자가 3,500만명이 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불편, 일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원 발급의 종이서류를 전자 문서로 대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에 전송하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도록 했다.

윤창현 통합민주당 의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윤 의원은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업계 관계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발생 시에 이들을 가중처벌토록 했다.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 한해 8,809억에 이르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설계사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벌이는 보험사기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한 경우 일반사기범보다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방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이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마련,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의 비교구매 니즈 충족을 위해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GA는 높은 수수료 지급을 매개로 외형확대 전략을 통해 현재 보험사 대비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반면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어 GA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보다는 수수료이익 확대에만 매진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해 GA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3법이 국회에서 통과, 보험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진력하겠다”며 “향후 자본시장, 서민금융 등에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시민단체와 보험업계가 10년 넘게 시행을 강력 요구 중이나 의료계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도 입법화되지 못했다. 의료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자료의 노출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 진료비 심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