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의원“환경부의 적극적 피해조사, 사회적 참사법 개정 필요 ”
- "라돈 침대 피해자의 폐암·백혈병 유병비율, 일반인의 3~5배 수준"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 침대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1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최근 발표된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 침대 피해조사 결과를 언급, 환경부의 적극적인 피해조사를 촉구하고 사회적 참사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7월 27일 발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 정밀조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약 627만명에 이르고 이 중 건강피해 경험자 67만명, 사망자 1만 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지난 7월 17일까지 현재 피해신고자는 6,817명으로 추정 피해인원의 약 1% 수준으로 결국, 대부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여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7월 15일에는 환경보건시민단체와 백도명 교수팀(서울대 보건대학원)이 함께 조사한 라돈 침대 건강피해 분석 결과도 발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돈 침대 소송 참가자 중 암진단서를 제출한 비율이 3.6%이다. 이는 일반인의 암유병률 1.6%의 2배 수준이다. 또한 라돈 침대 피해자의 폐암, 백혈병의 유병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3~5배 수준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가적인 피해조사와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라돈 침대의 경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지만, 환경부 차원에서도 생활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원안위와 적극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사회적 참사법을 개정해서 라돈 침대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사와 구제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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