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세입자 월세부담 경감하는 관련법 개정할 것”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기대반 우려반인 것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시장의 실황을 촘촘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저리의 전월세 전환율이 추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3.5%)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전월세 전환률은 연 4% 수준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도 높으며, 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월세로도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면서 “적어도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준금리에 2∼2.5%을 합한 수준으로 확 낮춰야 하며, 그것이 일상적 정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맞물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지만, 이미 세입자들의 불안은 시작됐다.”고 우려하며, “이는 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아울러 “집 없는 세입자의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민들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