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정비 3000가구 시범사업지 연내 선정
민간 사업자도 오피스·상가 공실 주거용도 전환 허용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주거지역도 허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공급물량은 13만2000가구이다.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 3만3000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가구,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를 통한 50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심공급 확대 방안은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급확대다.

우선 지은 지 오래돼 노후한 노후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3000가구 시범사업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용도지역 종상향도 병행하기로 했다.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는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하고,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000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도 비어있는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만 지원하던 사업을 민간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에 달한다. 예로 종로가 12.2%, 충무로는 19.8%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실 리모델링 사업 비용에 대한 융자를 비롯해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의무 등이다.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게 된다.

또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입소구역 내 주거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제안도 허용한다.

5·6 대책 때 발표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지를 2곳 추가 발굴해 당초 1~2곳에서 3~4곳으로 늘렸다. 여기에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약 900가구 정도다.

아울러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후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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