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동이 없는 여성과 장애인 대표 임명, 수십억원 규모 입찰 따내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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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차정준선임기자] 전남 지역에 소재한 D건설업체가 국가조달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동종업체들보다 가산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D건설업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지자체 입찰에서 동종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적격심사의 추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 경영활동이 없는 여성과 장애인을 각각 대표로 세워 수십억원의 입찰을 따냈다는 주장이다.

본지 취재결과 여성인 N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장애인 N씨는 2020년 4월경 대표이사로 임명됐으며, 회사관계자는 여성인 N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결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N씨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의하면 가점 총 100점 범위에서 여성과 장애인 각자 대표는 중복가점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가점을 제공해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를 편법이나 불법으로 악용하여 선량한 동종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D건설업체는 제보에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23일 여성대표와 장애인 대표를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로 전환하는 등 뒷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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