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실거주 않으면 취득세 20%"
6월 외국인 건축물 거래 2천90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세무조사 돌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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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 전성남 선임기자]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관련 대책과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이유로 국내 주택시장의 급등 조짐에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기 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규정만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국인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시키는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돼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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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도 해당 법안 수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를 적용하거나, 주택 거래 금지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천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주요 거래가 서울(418건), 경기(1천32건)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추이는 2017년 5천308건→2018년 6천974건→2019년 7천371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5월에만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3천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746건)이나 증가했고, 거래 금액도 1조2천539억원으로 전년보다 49.1%(4천132억원) 증가했다.

2채 이상을 보유한 전체 외국인 다주택자(1천36명)의 3분의 1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3일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의식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지만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정일영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 같으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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