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5일 성황리 개최
- "토론 내용 반영하여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할 것"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선우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 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맘껏 도전하여, 연구 과정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덕철 원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류규하 교수(성균관대)는 “병원의 벤처 생태계가 성숙한 미국의 메이요클리닉벤처스(Mayo Clinic Ventures)는 유망기술 확보, 시드펀드프로그램 등을 통해 데스벨리를 극복할 수 있는 브릿지 형태의 지원으로 7년 이래 누적 6억달러의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류 교수는 “병원 보유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개발에서 창출된 수익이 연구에 재투자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벤처 육성을 위한 병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임정희 부사장(인터베스트)은 “바이오 분야는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코스닥 시장에 활발하게 상장되고 있으며 투자자 관점에서 수익성(회수율)이 다른 분야를 압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수 단계인 상장까지 10.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은 또한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R&D 연계 과제 등 창업 초기 설립 및 사업화 단계에서 민간과 공공 분야의 투자집행, 연계 지원과제를 통한 협력관계 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토론자로 나선 이의일 대표(엑셀세라퓨틱스)는 “기술성상장특례제도는 우수한 바이오분야의 자양분“이라며, “혁신신약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 기준을 낮추는 완화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채 교수(전남대병원)는 “국립대병원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병원의 자원을 제공하지만, 회수되지 않으므로 기술 및 제품개발에 주저 요인”이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클러스터 토론자로 나선 차병렬 단장(김해의생명센터)은 “병원과의 연계와 제조R&D가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이며, 성공하는 창업기업은 병원과 연계한 아이템을 정확히 도출하고 판로까지 파악한다.”면서 “시제품 제작 이후 최종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R&D를 연계하도록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엄승인 상무(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벤처·창업기업은 기존 제약사들의 제품화, 사업화를 위해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기존 제약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엄보영 산업진흥본본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다양한 창업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병원, 지역클러스터,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사들 간 진흥원의 교두보 역할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신준수 바이오약의약품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은 “작년에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등을 신설했다”면서,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위해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등을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인·허가 절차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사전상담기능 등을 강화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복지부)은 “최종수요자인 병원(의사)과 기업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개방형실험실구축사업 및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김종재 교수는 “보건의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벤처기업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과 보건의료 벤처기업의 투자현황 및 투자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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