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진 토지거래허가제에 주호영 '위헌' 주장
이재명 "박정희·노태우때 도입, 김종인이 입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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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도부 입단속을 시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사실에 기초해서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지사는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며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가 이날 SNS에서 김 비대위원까지 소환한 것은 바로 지난 노태우 정권 시절 토지거래허가제를 입안하고 추진했던 당사자중 한 명이 바로 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로, 1960년대 말부터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강남 개발등으로 부동산이 급등하자 정부는 1978년 토지공개념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제도로 구체화 된 것은 1989년대 말 부동산 광풍이 불던 노태우 정권 시기로, 당시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군부가 굴복해 직선제로 개헌할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했고, 이후 노 대통령이 집권하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토지공개념 입안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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