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통합당 홍문표 의원방문 호소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농축산물을 제조 공산품 취급해선 안 돼"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3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방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관련한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과 이개호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이 공감을 표시하고 법령 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좌로부터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홍문표 의원, 이개호 의원.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3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방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관련 공정위 조사 등과 이어 질 후속 조치 처벌 등이 너무 가혹한 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어 “육계 계열화 사업으로 인해 이제 농가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해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분위기 구축이 확산 하려는 추세”라며 “계열업체의 통합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육류 자급률 방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계열화 사업을 두고 일부 부정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보충설명도 했다.

김 회장은 또한 “이런 계열화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받게 됐고 계열업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 것이 계열화 사업”이라면서 수급에 따른 조절의 당위성이 공정시장경제를 해는 담합 행위와는 거리가 크다는 점을 부각 시켰다.

김 회장은 아울러 “만성화 된 수급 불안정,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에 따른 단체 급식 감소 요인 등으로 농가가 사실상 경여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닭고기 수급 조절은 닭고기 사육 기간이 1개월 남짓되어 이를 따를 경우 약 60일에서 80일이 소요돼 실질적인 수급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공정거레법 적용 제외 관련 근거가 없어 수급조절시 부당한 공동해위로 저촉 될 가능성이 나타난다”며 “이행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급조절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생사농가 보호와 국민생활 안정을 정부가 도모해 줄 필요가 크다”는 문제 해법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고충을 충분하게 이해한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농림부 장관이 우선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최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다”면서 “가금육이 소와 돼지와 달리 조금만 수급이 불안정해도 가격이 폭, 등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농가와 국민인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개호 국회농해수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정위가 농축산에 대한 법적 잣대를 일반 제조 공산품으로 다뤄선 전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 문제 해결을 공정위에 촉구해왔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 농가와 국민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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