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대 방지 사례관리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법 개정 추진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7월6일 남인순 국회의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모습.(사진=남인순 의원실)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7월6일 남인순 국회의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모습.(사진=남인순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했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며“보건복지부의‘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의 미흡’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및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 중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히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무모교육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콘텐츠로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최근 대두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강조했다.

또한,“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해 학대 예방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벌금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상담과 교육 등 사후조치 거부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