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6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2014년 7월), 포항 지진(2017년 11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2018년 6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2020년 4월) 등 건축물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6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를 설치해서, 건축기준 및 구조기준의 적합성 검토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해 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건축법’에 센터의 설치근거가 명시됐지만, 2020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32개소 만이 설치됐으며, 이 중 서울시와 서울시의 25개 구를 제외하면,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세종시, 강원도, 전주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등 6개에 불과하고, 14개 광역지자체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서울시, 세종시 등 6개 센터에 직접 방문해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모두 건축행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센터의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법'상 센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센터의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중인 대다수의 센터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관련 법 제·개정으로 인해 관련 업무가 증가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센터가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는 절대적인 부족으로, 고용의 불안정성,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채용 공고에도 적격 응시자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센터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법’은 센터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재원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이미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운영중인 사업이 있거나, 이행강제금의 총 징수액이 센터 운영 소요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한정해 센터의 설치 의무화  ▲설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지방공기업 위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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