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6개월 부정수급 외국인 총 33만1천384명
-건강보험 지급 중국인에만 2조4천641억원, 71.6% 차지
-강기윤 의원 "거주 6개월→1년, 외국인 특례기준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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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급증해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과 거주 기준이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이중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내 거주 상위 20개국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3조4천422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33만1천384명이며, 금액은 총 316억1천600만원이다.

이 기간동안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추이는 2015년 35억9천900만원(4만13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74억3천500만원(7만1천870명)으로 4년새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천600만원)의 51.7%인 161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국가별 우리나라 건강보헙 지급 순위는 중국이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2천153억원) ▲미국(천,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서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강기윤 의원실)
(자료=강기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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