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징역 1월 6개월 선고...구속은 면해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조카 등 지인 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판결 후 자신의 SNS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5월 경 손 전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후 지난해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 등의 명의로 해당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을 기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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