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사진=굿네이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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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적시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겪어 왔던 문제점과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3일‘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을 ‘입법·정책보고서’(제51호)로 발간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적개입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24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공에 의한 현장조사와 민간에 의한 사례관리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그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세부적인 업무수행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 현장에서의 지역정책간담회를 통해 신고접수, ▲ 현장출동 및 조사, ▲ 사례판단, ▲ 조치, ▲ 서비스, ▲ 업무 및 예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개입절차 과정에서의 애로와 문제점 그리고 오는 10월 1일 시행예정에 있는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과제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회이법조사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적시에 안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문.제시했다.

첫째,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1차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시 벌칙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과태료를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변경하고, 관계인 조사협조 인식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사례판단 사례집을 ‘형량 위주의 판례’가 아닌 ‘아동학대로 신고가능한 사례’와 ‘행위의 동기’가 아닌 ‘일어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완하고, 새로이 개정된 사례전문위원회의 시행규칙에 그간 지적돼 왔던 애로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설치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함은 물론,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절차 관련 공무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심리치료서비스를 전문화화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출생신고 등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며, 차등적 접근 매뉴얼의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및 근로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시 소요될 예산규모를 추계하고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속도 증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 경찰과 상담원의 입력 체계 개선 및 교육, 현장에서의 접근성 강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시 정보 입력 및 공유 방식 등에서 개선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현실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 및 조사 참여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전담기관화가 하나의 공간 하나의 기관 내에서 유기적인 협업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모델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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