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고향기부금 모금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 "재정보완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 자립 기여"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14일 고향기부금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고향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고향기부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50%를 넘어선 상태로 영국 36.4%, 일본 34.5%, 프랑스 18.3%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경제활동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순인구는 약 5만 5천 명에 달했으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서비스업·광공업생산 증가율 모두 수도권에 뒤처지고, 수출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기부금 제도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라며,“2008년에 이와 비슷한 고향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7년 기준 기부금 총액이 약 44배나 증가해 세수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전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재정 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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