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월에 삼성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련 수사를 매듭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이 스스로 외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설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20일 이내에 판단해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건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결정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검찰 내부가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KBS의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배후 의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정황 누출 의혹 등이 겹치며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긴 고민에 빠지면서 삼성도 초조한 분위기다.

앞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잠시간은 안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초조감을 숨기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코로나19와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한일 갈등 등 대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총수 부재로 각종 사업·투자 등 경영이 사실상 멈출 것이라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경영권 강화와 사업경영상의 원활함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고 과정 전반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전후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발표 이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제 검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리든, 혹은 기소를 강행하든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현재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경제부 신용수기자

또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 작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 기소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다. 조직개편과 인사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똑같은 고민을 인사 이후에도 짊어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결국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를 처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 입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만 앞으로 리스크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이 계속 침묵하게 되면 삼성은 희망고문에만 빠지게 된다. 물론 총수가 있던 없든 간에 기업은 굴러가기 마련이다. 여기서 검찰이 판단을 내려야만 삼성도 예측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검찰과 삼성 모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으로 양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