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26일 8시를 기해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현장 조사로 의사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과 응급·중환자실부터 비수도권의 필수 진료 부문까지 순차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각 의료기관에 수술실, 중환자실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할 것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가 우려될 경우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어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 용납안한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들에 대해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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