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서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1심 선고
미국 ITC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중
업계 "국내소송 의미 없어…갈등 장기화될 듯"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2차전지를 생산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2차전지를 생산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국내 소송에서 LG화학이 1심에서 승소하며 승기를 잡았다. 2차전지는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릴만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27일 이 소송에서 파생된 특허 관련돼 국내에서 진행된 첫 소송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63-3민사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 측은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란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등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ITC는 이 사건과 관련돼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도 같은달 26일 특허 침해 소송 제기로 맞받아쳤다.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와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특허독립', '속지주의' 등 원칙을 제시하며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과 우리나라에서의 소송 대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미국 ITC에서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와는 관계가 없어 오는 10월 5일에 내려질 미국 ITC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사 모두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배상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게 합의를 임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해야만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기술 침해가 얼마만큼 사업에 활용됐는지 불분명하며 기술 침해와 피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과도한 금액은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렇듯 양사가 서로 협업보다는 경쟁과 소송에 더욱 몰입하는 이유는 기술 개발과 특허권 경쟁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업황 탓이 크다. 양사가 공략 중인 시장은 유럽, 북미 등이다. 이들의 판매처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주요 경쟁사인 상황에서. 협력보다는 경쟁이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두 회사가 미국 ITC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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