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실현"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집중하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한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집중하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한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사진=박용진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집중하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한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 관련 당시 조준웅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회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 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확인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근거한 차등과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역시 이 세금 징수 의지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과 관련,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면서 “오히려 삼성 측을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바가 있으며, 이러한 금융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태도를 삼성 맞춤형 특혜로 규정하고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이건희인 분명한 은닉재산임을 주장하고 과세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2주가 지난 뒤에 2017년 10월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 의견에 공감하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소유주가 다르다면 실명계좌라 할지라도 차명이고, 그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하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인정했다”면서 “또한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17년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신설하여 함께 힘을 보탰던 바가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 끝에 2018년도 차명계좌 4963개에 차등과세 1093억, 2019년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올해 상반기에 차명계좌 302개에 5억 원까지 각 연도별로 차등과세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도 46억이 징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국세청 보고를 바탕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징수한 1145억 원의 차등 과세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이상이고 그 금액은 최소 1030억 5000만 원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과세 없이 공정경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제 없이 어떻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됐으며, 단순히 단발성 폭로와 뉴스 보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제도적 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하는 점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이건희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온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 간략 일지]이다.

▲ 2017.10.16 박용진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 국감서 첫 제기

▲ 2017.10.30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재점검 검토

▲ 2017.11.14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출범

▲ 2017.12.19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권고

▲ 2018.01.04 이건희 차명계좌 TF, 차명계좌 전면 재수사와 조준웅 특검 수사 촉구

▲ 2018.02.12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판단

▲ 2018.02.13 이건희 차명계좌 정부 합동 TF 구성

▲ 2018.02.20 박용진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부실수사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 2018.04.12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곳 과징금 부과

▲ 2018.04.17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마지노선 기한

▲ 2018.05.02 박용진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 2018.08.08 박용진 의원, 이건희 등 차명계좌 2018년 상반기 차등과세 1093억, 과징금 33억 과세 발표

▲ 2019.08.25 박용진 의원, 이건희 등 차명계좌 2019년 상반기 차등과세 152억, 과징금 12억 과세 발표

▲ 2020.08.31 박용진 의원, 이건희 등 차명계좌 2020년 상반기 차등과세 5억 과세 발표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